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7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