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급명세서 등 제출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29
회원모집 방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으로부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 해당 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7조의 회원모집 방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으로부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에 따라 해당 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회원모집 방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으로부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 해당 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7조의 회원모집 방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으로부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에 따라 해당 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