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모집 방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으로부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 해당 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7조의 회원모집 방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으로부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에 따라 해당 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회원모집 방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으로부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 해당 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7조의 회원모집 방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으로부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에 따라 해당 거래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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