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하여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2024.8.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2024.8.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