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2.09.05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9년
甲은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
○ 2002년
甲은 위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였으나,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음
○ 2020년 재건축하여 완공된 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임의재건축한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에 따른 거주기간
*
판정 시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 멸실 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지
(제1안)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제2안)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제3안)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나,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