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19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회신]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