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2.01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회신] [질의내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재건축 및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2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 (제1안)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이 취득한 2주택 (제2안) 구주택 평가가액 범위내의 1주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 * 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18.9.13. 이전에 A건설사를 시공사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8.9.14. 이후 B건설사를 시공사로 변경하여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 예정 - 기존에 보유한 1주택에 청산 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2주택으로 분양신청 * 현황 : 연면적 184.5㎡, 공시가격 602백만원(’18.1.기준) ○ 그 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가정함 - 질의일 현재 다가구주택 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 - 다가구주택을 재건축 전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 - 재건축으로 취득할 2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