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산세제과-110, 2008.1.24.)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세제과-110 (2008.1.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질의】
◇ 갑은
ㆍ 1988.3. A주택 취득
ㆍ 2000.11. A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ㆍ 2002.3. B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취득
ㆍ 2002.6. B′주택 완공 후 1년 이상 거주
ㆍ 2006.11. A′주택 완공 후 입주(2005.6. 완공)
ㆍ 2006.12. B′주택 양도
┌────────────────────────────────┐
│(갑) │
│ㆍ A주택 │
│1988.3. 2000.11. 2006.11. │
│─▶───────▷──────────▷──────────→│
│ 취득 사업시행인가 A′완공 및 입주 │
│ │
│ㆍ B분양권(대체주택) │
│ 2002.3. 2002.6. 2006.12.
│
│────▶──────────▷──────────◀────→│
│재개발 입주권 취득 B′주택 완공 및 입주 B′주택 양도 │
│ (1년 이상 거주) │
└────────────────────────────────┘
대체주택으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산세제과-110, 2008.1.24. 외 6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재산세제과-110, 2008.1.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서면4팀-1120(2006.4.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5.12.31. 삭제되기 전)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서면4팀-2140(2007.7.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잔금청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4. 서면4팀-310(2007.1.2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5. 서면5팀-1475(2007.5.4.)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한 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667, 2007.2.23.; 서면5팀-535, 2007.2.9.)을 참고하기 바람.
6. 서면5팀-667(2007.2.2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7. 서면5팀-535(2007.2.9.)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구 분 | 비과세 대체주택 적용여부 | 관련예규 |
| 종전주택 사업시행기간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종전주택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는 경우 | 적용 | 국세청 서면4팀-1120 (2006.4.25) 국세청 서면4팀-2140 (2007.07.11) |
| 재건축(재개발)입주권 취득으로 완성된 주택을 종전주택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 비적용 | 국세청 서면4팀-310 (2007.01.23) 국세청 서면5팀-1475 (2007.05.04) |
| 종전주택 사업시행기간 전에 분양권 취득후 완성된 주택을 종전주택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는 경우 | 적용 | 국세청 서면4팀-1120 (2006.04.25) 국세청 서면4팀-2140 (2007.07.11) |
|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취득 후 완성된 주택을 종전주택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 비적용 | 국세청 서면4팀-310 (2007.01.23.) 국세청 서면5팀-1475 (2007.05.04) |
(현행 대체주택에 대한 국세청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