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으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1.24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재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사실관계
ㆍ1988.3월 A주택 취득
ㆍ2000.11월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ㆍ2002.3월 B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취득
ㆍ2002.6월 B’주택 완공 후 1년 이상 거주
ㆍ2006.11월 A’주택 완공 후 입주(2005.6월 완공)
ㆍ2006.12월 B’주택 양도
<요약>
ㆍA주택
1988.3 2000.11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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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사업시행인가 A’ 완공 및 입주
ㆍB분양권(대체주택)
2002.3 2002.6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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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취득 B주택 완공 및 입주 B’주택 양도
(1년 이상 거주)
⇒ 대체주택으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