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5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산세제과-103, 2008.1.22.)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재산세제과-103 (2008.1.2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 질의요지 ㆍ1993.6.1. 갑은 3층 다가구주택(3가구용)을 신축 ㆍ2003.9.1. 갑은 동 다가구주택을 층별로 구분등기한 후 1층 주택은 며느리 을에게, 2층주택은 손자 병에게 증여하고 3층주택은 본인이 소유 ㆍ2007.7.1. 을은 증여받은 1층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을이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의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을이 소득세법 §89①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101②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