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질의내용】
□ 갑은 배우자(을)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배우자(을)와 이혼한 다음 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단,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
o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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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31. 2005.5.2. 2006.2.21. 2006.7.28.
을(처)이 A아파트 갑(남편)에게 갑과 을 이혼 갑이 A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A아파트 증여 양도
소재) 취득
(쟁점)
o 배우자 이월과세(소득법 §97④)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양도시점에서 혼인관계가 소멸(이혼)한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부부간 보유기간 통산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