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당해 자산을 당초 증여자가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08.01.24
요 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당해 자산을 당초 증여자가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당초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인 아버지(갑)가 무주택인 자녀(을)에게 1주택을 증여
◈ 을은 증여받은 1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소득세법
§101②*이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을)이 동법 §89①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갑)가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