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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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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