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미신고 영세율과세표준이 자진신고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1.2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