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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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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