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에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적용하는 것이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에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적용하는 것이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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