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경찰관 등이 감면받은 경찰병원 진료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01.28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