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소득 |
| 생산일자 | 2025.10.15. | 귀속연도 | |
| 제목 |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
| 요지 |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
| 답변내용 |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끝.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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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