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쌍둥이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2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동시지급하는 경우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동시지급하는 경우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동시지급하는 경우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동시지급하는 경우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