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선고일2025.09.22
요 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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