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22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