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성형,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성형,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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