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수술비용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13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성형,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성형,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