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