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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