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2.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이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를 위한 것인지 여부,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이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를 위한 것인지 여부,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