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790(2023.9.4.)
1. 귀 법인께서 2023.6.9.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12조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12조⑶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790(2023.9.4.)
1. 귀 법인께서 2023.6.9.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12조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12조⑶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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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