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