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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8.09
요 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