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8.02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회신] 【질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질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