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당시에 당해 상가 준공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 및「소득세법」제127조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 아파트 공급업체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당시에 당해 상가 준공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 및「소득세법」제127조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 아파트 공급업체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