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당시에 당해 상가 준공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 및「소득세법」제127조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 아파트 공급업체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당시에 당해 상가 준공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 및「소득세법」제127조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 아파트 공급업체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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