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8.10.12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선임하는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규정 제19조에 따라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선임하는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규정 제19조에 따라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