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선임하는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규정 제19조에 따라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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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선임하는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규정 제19조에 따라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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