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시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9.06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해지에 따른 분할등기시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등의 과세여부
[회신]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해지에 따른 분할등기시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등의 과세여부
[회신]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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