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전 문
[회신]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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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