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비용 일부를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방송법 제51조에 따른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제작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시청자가 방송사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신청을 하여 채택된 경우,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지급하는 제작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공제 적용여부
〈갑설〉 기타소득 중 “텔레비젼 방송용 테이프의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 소득에 대응하는 지출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을설〉 기타소득 중 “문예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소득의 80%를 필요경비 공제
〈병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 소득의 80%를 필요경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