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5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비용 일부를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방송법 제51조에 따른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제작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시청자가 방송사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신청을 하여 채택된 경우,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지급하는 제작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공제 적용여부 〈갑설〉 기타소득 중 “텔레비젼 방송용 테이프의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 소득에 대응하는 지출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을설〉 기타소득 중 “문예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소득의 80%를 필요경비 공제 〈병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 소득의 80%를 필요경비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