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여신금융회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12.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