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5
골드뱅킹에서 2회 이상 출금 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없고 입금액과 2008.12.31. 기준가격에 따른 산출금액에서 발생한 차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으며 금 실물로 골드뱅킹에서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함
[회신] (질의 1)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분할하여 출금하는 경우 손실분과 이익분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상계할 수 없음 제2안 : 상계할 수 있음 (질의 2) 2008.12.31. 이전 가입한 골드뱅킹에 대한 2009.1.1.의 기초 기준가격 산출방법 제1안 : 2008.12.31. 최종 고시된 기준가격(이하 A라 한다)과 2008.12.31. 이전 실제 입금할 때 총입금액 ÷ 총구입량(평균기준가격으로 이하 B라 한다)을 비교하여, A가 큰 경우 A를 2009.1.1.의 기초기준가격으로 하고, B가 큰 경우 B를 2009.1.1.의 기초 기준가격으로 함 제2안 : 실제 입금한 때 평균기준가격과 관계없이, 2008.12.31. 최종 고시된 기준가격을 2009.1.1.의 기초 기준가격으로 함 (질의 3)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수익을 금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 배당소득에 해당함 제2안 :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 1), (질의 2), (질의 3) 모두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골드뱅킹에서 2회 이상 출금 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없고 입금액과 2008.12.31. 기준가격에 따른 산출금액에서 발생한 차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으며 금 실물로 골드뱅킹에서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함 (질의 1)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분할하여 출금하는 경우 손실분과 이익분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상계할 수 없음 제2안 : 상계할 수 있음 (질의 2) 2008.12.31. 이전 가입한 골드뱅킹에 대한 2009.1.1.의 기초 기준가격 산출방법 제1안 : 2008.12.31. 최종 고시된 기준가격(이하 A라 한다)과 2008.12.31. 이전 실제 입금할 때 총입금액 ÷ 총구입량(평균기준가격으로 이하 B라 한다)을 비교하여, A가 큰 경우 A를 2009.1.1.의 기초기준가격으로 하고, B가 큰 경우 B를 2009.1.1.의 기초 기준가격으로 함 제2안 : 실제 입금한 때 평균기준가격과 관계없이, 2008.12.31. 최종 고시된 기준가격을 2009.1.1.의 기초 기준가격으로 함 (질의 3)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수익을 금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 배당소득에 해당함 제2안 :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 1), (질의 2), (질의 3) 모두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