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시기 및 지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4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상세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