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선고일2012.12.05
요 지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외국 모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모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해당 모회사의 사원권을 부여받은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직변경함에 따라 모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M 유한회사(이하자회사라 한다)는 미국 모법인 M LLC(이하모회사라 한다)의 성과보상프로그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
자회사의 성장과 수익성에 공헌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회사의 용역을 수행한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제한조건부 주식인수권(
사원권)을 부여한 후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유한회사 사원권을 지급하는 제도임
○ 자회사 임직원은 모회사의 사원권(제한조건부 주식인수권)을 아래와 같이 부여받음
| 일자 | 유한회사 사원권 | 비 율 |
| 2009. 12. 8 | ⓛ 13,860주 | 33% |
| 2010. 12. 8 | ② 14,280주 | 34% |
| 2011. 12. 8 | ③ 13,860주 | 33% |
- 자회사 임직원은 조건이 성취되어 받은 유한회사 사원권 ⓛ 13,860주 및 ② 14,280주의 시가 상당액을 각각 2009년 및 2010년 근로소득으로 이미 신고․납부함
- 모회사는 2011.3.10.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주식회사(Corporation)로 조직변경을 마친 후 2011.3.11.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함
- 이에 따라 자회사 임직원은 조건이 충족되자 2011.12.8. 모회사의 상장주식 ③ 13,860주를 부여받아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함
나. 질의요약
○ 유한회사(LLC)인 해외 모회사가 주식회사(Corporation)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부여받은 사원권(제한조건부 주식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
임직원
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
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
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16, 2007.7.16
[질의내용]
A법무법인은 현재
변호사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으로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5.1.27. 개정된
변호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조직변경에 따른 일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존 법무법인의 자산, 부채, 현존하는 업무를 그대로 승계함.
- 구성원 : 기존 법무법인 구성원과 동일함.
-
각 구성원의 지분율 : 기존 법무법인 하에서의 각 구성원의 지분율과
동일함.
-
자본금 : 종전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각 구성원의 최소 출자액이 3천만원이 되도록 각 구성원이
추가로 출자금을 납입함. 기존 법무법인의 잉여금은 변동하지
않음.
- 변호사법에 의해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기존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 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