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기관이 질의한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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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기관이 질의한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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