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사건번호선고일2012.11.27
요 지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와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와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