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지로(giro)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11.06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