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giro)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0.11.06
요 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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