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인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후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이연 불가능
전 문
[회신]
(질의) 거주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인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후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제1안)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가능
(제2안) 과세이연 가능
(제3안) 과세이연 불가능
(회신) 위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거주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인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후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이연 불가능
(질의) 거주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인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후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제1안)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가능
(제2안) 과세이연 가능
(제3안) 과세이연 불가능
(회신) 위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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