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국외 해상의 특수선박에서 주재하며 해저광케이블 설치 유지ㆍ보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9.01.11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