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숙련급 조종사의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3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장려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1)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1.1-6.30까지 지급한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가산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 (질의2)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7.1. 이후 지급하는 월 100만원의 ‘연장복무장려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 (회신) 위 질의와 관련해 질의1,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질의 1) ○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년부터 21년 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 종사에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1.1부터 6.30까지 지급한 월 000만원의 ‘항공수당가산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 ◈ (질의 2) ○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 장복무중인 임관 16년부터 21년 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 종사에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에 따라 2010.7.1. 이후 지급하는 월 000만원의 ‘연장복무장려수당’ 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 나. 사실관계 ○ 공군에서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규칙」별표2의 ‘항 공수 당’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 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음 ○ 항공수당(갑) 지급대상자 중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 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년부터 21년 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및 고정 익 조 종사에게 항공수당과 별도로 월 000만원의 항 공수당가산금을 2010.1.1.부터 2010.06.30.까지 지급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국방부령 제711호, 2010.05.13.) 별표2 의 비고6 에 따라 항공수당(갑) 지급대상자 중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이상 21년 이하에 해당하 는 전투기(군사특급기F), 수송기(군사특기 C) 및 고정 익 조정사에게 월 000만원의 가산금 을 지급 ○ 2010.07.01.부터 위의 항공수당가산금을 ‘연장복무장려수당’으로 변 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9조제3항제10호 및 동 조 제5항에 의거 -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3호나목(항공수당) 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 한정함)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에게 수 당지급]에 따라 ‘군인등의 장려수당’을 지급 ㆍ 신형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중 인 조종사가 항공수당가산금 을 받 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인등의 장려수당’으 로 변경하여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 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 파 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 험수당ㆍ 비행수당 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 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 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 항공 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 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 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2010.01.07. 개정(붙임 Ⅰ)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제14조 관련) 2010.07.26. 개정(붙임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 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⑤ 생략 , 15년을 초과하 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 견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 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 부 칙 <제22301호,2010.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ㆍ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시행 2010.05.13. 국 방부령 제711호, 2010.5.13 일부개정) ② 규정 별표11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 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 급액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제711호, 201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 다 ㆍ [별표 2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붙임 Ⅲ) 나. 관련사례 ○ 해석 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