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장려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1)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1.1-6.30까지 지급한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가산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
(질의2)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7.1. 이후 지급하는 월 100만원의 ‘연장복무장려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
(회신) 위 질의와 관련해 질의1,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질의 1)
○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년부터 21년
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
종사에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1.1부터 6.30까지 지급한 월 000만원의 ‘항공수당가산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
◈ (질의 2)
○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
장복무중인
임관 16년부터 21년
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
종사에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에 따라 2010.7.1. 이후 지급하는 월 000만원의
‘연장복무장려수당’
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
나. 사실관계
○
공군에서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규칙」별표2의 ‘항
공수
당’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
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음
○
항공수당(갑) 지급대상자 중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
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년부터 21년
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및 고정
익 조
종사에게 항공수당과 별도로 월 000만원의 항
공수당가산금을 2010.1.1.부터 2010.06.30.까지 지급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국방부령 제711호, 2010.05.13.)
별표2
의 비고6
에
따라 항공수당(갑) 지급대상자 중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이상
21년 이하에 해당하
는
전투기(군사특급기F), 수송기(군사특기 C) 및 고정
익 조정사에게 월 000만원의 가산금
을 지급
○
2010.07.01.부터 위의 항공수당가산금을 ‘연장복무장려수당’으로
변
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9조제3항제10호 및
동
조 제5항에 의거
-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3호나목(항공수당)
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 한정함)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에게 수
당지급]에 따라 ‘군인등의 장려수당’을 지급
ㆍ
신형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중
인
조종사가 항공수당가산금
을 받
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인등의 장려수당’으
로 변경하여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
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
파
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
험수당ㆍ
비행수당
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
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
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
항공
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
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
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2010.01.07. 개정(붙임
Ⅰ)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제14조 관련) 2010.07.26. 개정(붙임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
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⑤
생략
,
15년을 초과하
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
견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
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 부 칙 <제22301호,2010.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ㆍ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시행 2010.05.13. 국
방부령 제711호, 2010.5.13 일부개정)
②
규정 별표11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
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
급액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제711호, 201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
다
ㆍ
[별표 2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붙임 Ⅲ)
나. 관련사례
○ 해석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