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한 경과 후 운수종사자에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3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0년 1기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했으나 해당 기간 경과 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시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회신) 위 호 질의와 관련해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0년 1기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했으나 해당 기간 경과 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시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회신) 위 호 질의와 관련해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