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5.31. 이전 수수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의) 2005.5.31. 이전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이하 ‘뇌물 등’이라 함)을 수수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 갑설 : 사례금으로 소득세 과세함
- 을설 : 뇌물 등은 형법 등에 따라 몰수․추징되므로 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위 호 질의와 관련해 갑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2005.5.31. 이전 수수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 2005.5.31. 이전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이하 ‘뇌물 등’이라 함)을 수수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 갑설 : 사례금으로 소득세 과세함
- 을설 : 뇌물 등은 형법 등에 따라 몰수․추징되므로 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위 호 질의와 관련해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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