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의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소득세제과-137,‘15.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세내용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의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소득세제과-137,‘15.03.1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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