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지급되는 납입보험료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6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의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소득세제과-137,‘15.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세내용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의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소득세제과-137,‘15.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