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보험계약 변경시 유지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2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원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 각호외의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원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 각호외의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