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시점의 나이는 제한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시점의 나이는 제한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