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답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10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