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을 포함함
전 문
[회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 (보험사가 통보한 해지일부터 보험계약을 부활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을 포함함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 (보험사가 통보한 해지일부터 보험계약을 부활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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