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물)과는 별도로 양식업을 폐지하는데 따른 손실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사건번호선고일2008.11.21
요 지
△△(주)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사업 예정구역 내의 양식장을 취득하면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수산업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그 양식장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물)과는 별도로 양식업을 폐지하는데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과세대상인 경우 그 소득구분
(갑설)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함
(병설) 일시재산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2(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함
[회신내용]
위 질의는 “병설(일시재산소득)” 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사업 예정구역 내의 양식장을 취득하면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수산업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그 양식장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물)과는 별도로 양식업을 폐지하는데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과세대상인 경우 그 소득구분
(갑설)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함
(병설) 일시재산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2(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함
[회신내용]
위 질의는 “병설(일시재산소득)” 에 해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