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근로장학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3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