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선고일2019.08.09
요 지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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